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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090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과 피해자 I(남, 59세) 사이에서 I이 운영하는 J 식당의 권리양수도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위 H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2. 9. 21.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위약금 배상에 관한 협의를 부탁받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의 복권방을 돌아다니며 ‘스포츠토토‘ 복표를 구입하는데 위 수표 금액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의 J식당 권리양수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시행규칙이 정한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인 2,385만 원(거래금액의 0.9%)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A을 중개보조인으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은 I으로부터 위 1.나.

항과 같이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