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3.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5. 3.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3. 19:5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4 목련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63세)를 귀가 중에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어린놈과 붙어 처먹고 씹을 주었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하는말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래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마디만 더 해봐라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610』 피고인은 2013. 11. 3.경 피해자 C(여, 63세)를 협박한 것으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