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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노64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8938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항, 제 2 항, 제 3 항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2016 고단 8938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항, 제 2 항, 제 3 항 죄: 징역 10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2016 고단 8938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항, 제 2 항, 제 3 항의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서 등의 연대 보증인 란에 임의로 F의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한 것으로, F 또는 대부업체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2000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2016. 10. 5.부터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F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일부 연대보증을 허락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뜻을 오해하여 F이 이를 다시 허락할 것으로 생각할 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