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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3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통고 처분 관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00: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 방뇨를 하고, 이를 본 순경 E이 통고 처분 절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 너, 내가 만만하냐,

만만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맞은편에 서 있는 순경 E의 가슴 방향으로 피고인의 손을 휘둘러 순경 E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죄수사 관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으로부터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 받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12. 10. 01:36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D 지구대로 연행되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 이거 풀어, 씨 발 놈들 아” 라며 수갑을 풀어 달라며 항의하였음에도 순경 E이 수갑을 풀어 주지 않자 “ 어 쭈, 이것 봐라,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순경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촬영 영상 내용 확인)

1. D 지구대 내부 CCTV 화면, 공무집행 방해 사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