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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1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 A3 2.0 TFSI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원고 A의 지분 99%, 원고 B의 지분 1%)이고, 피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6. 11. 08:35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용인민속촌 삼거리방향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원고들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625,940원, 차량 수리비 19,139,0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 차량은 주요 골격부가 큰 충격을 받아 수리 후에도 강도, 내구성 등이 무사고차량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어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격락손해 4,535,752원 중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4,491,384원, 원고 B에게 45,3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