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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28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A은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원고

A은 2000년경부터 부정맥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2002. 6월경 심방조동으로, 2003. 4월경 심방조세동으로 각각 영남대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며, 2007년경부터 심계항진(심장의 두근거림)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뒤 그때부터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심방세동 등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원고 A은 2015. 5. 5.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2015. 5. 7. 위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심외막 메이즈 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때 위 의료진은 우측 폐정맥 분리 과정에서 위 원고의 좌심방 기저부를 손상시켜 위 수술 방법을 우측 가슴 절개술로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위 원고에게 인공심폐기를 적용하였고, 좌측 6번째 늑간강(갈비사이공간)에 포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횡격막을 손상시켰으며, 좌측 폐정맥 분리 과정에서도 좌심방이(left atrial auricle, LAA)를 손상하여 좌측 가슴 절개술을 동반한 좌심방이 절개술을 진행하였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위 원고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위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적용하였던 인공심폐기를 체외막 산화기(ECMO)로 변경한 뒤 제1차 수술을 종료하였다.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2015. 5. 10. 원고 A에 대하여 지혈 및 혈종제거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고 하며, 제1, 2차 수술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