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합55446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표 중 ‘청구금액’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별지 4, 5의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표 중 ‘청구금액’ 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별지 4, 5의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