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9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2. 28.경 원고 소유의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209-3, 236-3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한 후 2009. 7.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2조 : 대부기간은 2014. 5. 20.부터 2015. 5. 19.까지(1년간)로 한다. 제3조 : 대부료는 매년 별도 원고의 결정에 의하되, 조례개정 등으로 대부료 요율 인하시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그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4조 : 피고의 대부료 납기는 원고가 정한 기간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2)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대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약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9. 15.경 피고에게 대부료 6,297,270원(= 이 사건 건물 대부료 4,592,590원 이 사건 건물 부지 대부료 1,132,210원 부가가치세 572,470원)을 2014. 10. 15.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위 대부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2. 1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부료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대부기간을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대부계약이 대부기간 도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