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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5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업주인 F에게 약 5,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후 2014. 11. 14.경 같은 동 소재 원고 경영의 “G" 유흥주점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E 주점에 부담하던 외상대금 등 채무 5,4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고 피고를 자신의 주점 종업원으로 채용한 사실,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액면금 5,4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 변제기를 2015. 11. 14.로 한 현금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대위변제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과 약속어음에 날인을 한 것으로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 또는 차용금은 본래 피고의 단골 고객들이 갚지 않은 주대 등 외상대금을 피고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그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