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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0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