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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영업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20.부터 2013. 5. 29.까지 김해시 B건물 10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9㎡의 규모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 등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2. 무면허 미용업 종사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용사의 업무의 하나인 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 등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공중위생영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무종사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