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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8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 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01: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접근하여 택시기사들 로부터 승객이 실수로 놓고 내린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아이 폰 6 1대를 1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분실 갤 럭 시 노트 3 1대를 10만 원, 분실 갤 럭 시 S5 1대를 4만 원, 분실 구형 스마트 폰 2대를 각 2만 원에 매수하는 등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분실 휴대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