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7. 10. 17:35 경 위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전 북은행 안골 점 앞 인도를 차도 방면에서 전 북은행 주차장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앞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 남, 46세) 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관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