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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1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길을 현대아파트 쪽에서 성남지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발을 밟고,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 2,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