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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정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23:30경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남, 16세)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잔 시가 15,000원, 안주 2접시 등 도합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784 전원재판부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 등이 판시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