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5헌마911 불기소처분취소
이○복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
2015.10.0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2014년 형제2890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상 항고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9. 재정신청이 기각되고(광주고등법원 2015초재51), 2015. 8. 2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2004), 2015. 9. 9.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결정; 헌재 2013. 4. 16. 2013헌마18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