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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2 2018고단2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8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5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8]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12: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14:4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에서 위 커피숍 테이블 위에 피해자 J이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지갑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1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친언니인 M의 L조합 예금을 몰래 인출하기 위하여, 위 M의 L조합 예금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L조합 직원 N에게 위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7. 1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 L조합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O”, 사고 란의 “통장에 v”, 변경 란의 “비밀번호에 v”, 신청인 주소 란에 “전북 정읍시 P”, 전화번호 란에 “Q”,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란에 “R”, 성명 란에 “M”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S”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