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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4고합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농소농업협동조합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농소농업협동조합 D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5년간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G에게 F을 소개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F이 매수하려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G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G과 F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농소농업혐동조합 D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H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H를 소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H 소유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G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G과 H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농소농업혐동조합 D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I을 소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G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I에게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