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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2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월말에서 5월 초순 사이 저녁 시간 경 서울 강북구 B놀이터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약 0.8g을 받고 대금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C에게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 오후 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5. 14:30경 경기도 부천시 E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 액모 마약감정서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사진자료(A),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