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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0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9:2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경위 D에게 ‘ 너희들이 전에 나 엮었어, 야! X 같은 새끼야, 대가리를 깨 불라' 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데스크를 내려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공서 주 취 소란 영상 확인 관련)

1. 피의 자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9.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6.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6. 2. 12.에도 C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며 앞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92세의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