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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244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373,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8.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8-1에서 녹색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0. 3. 16. 복통으로 개인의원, 경희대학교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날 15:40경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천공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 A은 제1차 수술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2010. 3. 18.까지 인공호흡기치료를 받는 등 2010. 3. 24.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4. 2.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공장 문합부위의 부종이 심하여 위액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2010. 4. 6. 위-공장 문합부위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위공장루 복원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제1, 2차 수술을 받으면서 내내 금식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술 후 회복되면서 2010. 4. 9. 위장관 튜브를 제거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나, 2010. 4. 12.까지 물이나 알갱이 없는 음료수 정도를 소량씩 섭취할 뿐이어서 경구로의 영양공급은 전무한 상태였다. 4) 원고 A은 2010. 4. 8.경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서 점차 악화되는 복시가, 2010. 4. 9.에는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피고 병원은 2010. 4. 13. 뇌 MRI 촬영을 통하여 원고 A에 대하여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하고 신경과로 전과하여 티아민 투여치료를 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베르니케 뇌병증은 안구 진탕, 보행 실조, 의식저하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증상으로서, 티아민(thiamin; 비타민 B1)의 결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