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5가단12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1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400,000원(월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같다)씩 이자를 수령하였고, 2002. 8. 15. 피고에게 추가로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700,000원씩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2. 30. 원고에게 원금 6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03년 1월부터는 이자로 월 500,000원씩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농협 C)를 통하여 원금 또는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두세 차례 D 명의로 입금된 경우를 빼고는 120회 이상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 E 명의로 이자 또는 원금이 입금되었다. 라.

D은 원고에게 가.

항 기재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2014. 9. 7. 1,500,000원, 2015. 3. 28. 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잔액은 40,500,000원이고, 약정 이율은 연 12%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3. 4. 10. 차용금채무 잔액 50,000,000원을 재정부장인 D에게 교부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4. 10. 10,000,000원을 D에게, 40,000,000원을 피고의 대표자인 목사 E에게 송금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