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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6 2013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40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상록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광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관사에서 생활하던 중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