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50 경 업무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 궁 교차로를 하단동 쪽에서 학장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때 마침 ‘C’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 감 전이 마트’ 쪽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피해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D(51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