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7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6개월에 걸쳐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