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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6 2014가단8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3.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4년 7월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763호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C, 대여금 : 2,700만 원, 변제기 : 2004. 9. 13.부터 5년간 한달마다 분할지급, 연체이율 : 월 1%, 대여일 : 2004. 7. 13.”을 골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촉탁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분할지급을 연체하여 2004. 10.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정증서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회분 40만 원을 공제한 2,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4.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29.까지는 위 연체이율을 연리로 환산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광주지방법원 2011하면1204호, 120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대여금채권의 발생원인과 경위, 원고 및 피고들 각 부부 사이에 형성된 인적지역적 신뢰관계, 위 공정증서의 작성과 독촉 등을 비롯한 원고의 채권추심활동, 피고들 작성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공통적 특성, 위 공정증서 작성시기와 파산신청시기와의 시간적 간극, 파산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 피고들 주장의 누락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그 채권자목록에 누락함으로써 절차 참여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한 원고의 위 공정증서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