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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4고정1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2층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보험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8.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507,000원 및 퇴직금 1,978,766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