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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3326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전 17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6. 10.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