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1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자로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0. 09: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번호로 교체하여 놓자 열쇠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