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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33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5. 가석방 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사기미수

가. 공모내용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다음,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주임’, 이하 ‘B 주임’이라고 한다)가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게시한 ‘작업대출 관련 업무 보실 분 찾는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