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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52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임차한 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임차 후 6개월 동안은 월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에서 공소장정정이 된 바와 같이 원심판결 제2쪽 제5행의 ‘2016. 6. 17.경’은 ‘2015. 6. 17.경’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