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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84』 피고인은 2013. 5. 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액면금 1억 원인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수표의 발행인인 E은 재향군인회장이고 재력이 탄탄한 사람인데 성남에서 극장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잠깐 자금이 부족하여 당좌를 발행한 것이니 할인해 달란, 할인해 주면 내가 이전에 C씨로부터 빌린 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F으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9,250만 원을 송금받아 5,000만 원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4,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려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써야 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우선 7,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내로 다시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가져다주겠다, 그러면 추가로 기존채무를 더 변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새로이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가져다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 E은 재향군인회장도 아니었고, 위 당좌수표 계좌는 이미 2013. 4. 23. 1차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할인을 부탁받을 때 그 할인 대가로 할인금의 절반을 쓰기로 하였으므로 위 당좌수표가 만기에 제대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줄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