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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432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그 근로자인 망 D이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평소 그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로관을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D은 2017. 12. 18. 강원 철원군의 작업현장에서 혼자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로관을 적재함에 있어 지게차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채로 이에서 내린 후 지게차 앞에서 기적재된 수로관에 받침목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지게차가 지면의 경사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기적재된 수로관과 지게차에 적재된 수로관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20:21경 흉곽의 으깸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D의 자녀들로 그를 각 1/2지분 공동상속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작업현장 지면의 경사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혼자 하도록 한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지휘, 감독을 하여 그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의 수액과 원고들과 D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D의 위자료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