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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662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2007 내지 2009 각 사업연도에 임대업에 사용할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을 구입(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사업연도의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2007사업연도 73,308,440원(이하 ‘이 사건 ①금액’이라 한다

), 2008사업연도 757,848,650원(이하 ‘이 사건 ②금액’이라 한다

), 2009사업연도 1,753,475,340원(이하 ‘이 사건 ③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③금액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5.부터 2016. 4. 18.까지 원고의 2011 내지 2014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액이 실제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이라고 보아 각 과세기간별 근거 법령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다]에 따라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①금액 및 이 사건 ②금액에 대하여서는 세액공제를 전액 부인하고, 2009사업연도의 이 사건 ③금액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적용한 세액공제율 10%가 아닌 세액공제율 3%를 적용하여 1,008,360,623원만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세액공제 이월액을 경정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2,003,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25,136,510원 이 사건 금액과는 무관한 세액 부분이다. 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