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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8가단51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61,948원과 그 중 16,942,841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2019. 11.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이모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D은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및 ‘F’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7. 2.경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다. D은 2017. 9. 23. 사망하였고, 피고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9. ‘원고가 2009. 6. 1.경 망인의 제안에 따라 망인이 운영한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을 위해 대신 지출한 카드대금, 현금 지출 부분을 상환받지 못했고, 8년 2개월간 퇴직금과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게 운영자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가게 운영자금으로, <별지 1 원고 주장 현금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총 현금 21,920,741원과 <별지 2 원고 주장 카드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총 8,287,910원 합계 30,208,651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2017. 2. 이전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현금이나 카드대금 부분도 피고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2016. 10.경부터 망인이 직접 피고를 간병하는 사이 원고가 가게 운영비로 지급하고, 상환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자금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 이전의 지출이나 사용액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 주장과도 모순되고, 2016. 1.부터 2017. 9.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약 6,200만원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현금지출금액과 카드사용대금은 이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