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합511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974,034원 및 그 중 259,606,413원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6. 4.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 9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미정, 이자율은 연 ‘CD연동율 2.27’%, 지연손해금율은 3개월 미만시 연 17%, 3개월 초과시 연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과 피고는 위 여신거래의 조건변경 추가약정으로서 2006. 10. 13.에 거래기간을 2007. 4. 13.로, 이자율을 연 ‘CD연동율 2.32’%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07. 4. 13.에 거래기간을 2007. 11. 23.로, 이자율을 연 ‘CD연동율 2.36’%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우리은행은 2007. 12.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014. 10. 31. 기준으로 원금 259,606,41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7,367,621원에 이른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합계 866,974,034원(= 원금 259,606,41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7,367,621원) 및 그 중 원금 259,606,413원에 대한 2014.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입증은 없으나 이를 앞서 본 거래기간만료일인 2007. 11. 23.의 다음날로 보더라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27. 16,619,566원, 2010. 3. 4. 608,930,213원을 각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