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131 | 소득 | 2013-09-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131 (2013.09.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요양병원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음식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임대 및 위탁계약서에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OOO만원의 음식용역을 요양병원에 제공하고 보험료 등의 비용을 차감한 OOO만원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요양병원에 발송한 통고서에 지급하지 않은 식대에 대해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요양병원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4.1. OOO소재 의료법인OO의료재단 OOO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내에서OO푸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4.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11.1.부터 사업자등록일까지 미등록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7.11.1.~2012.6.30.(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요양병원으로부터 받은 식대 OOO원을공급대가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

(OO : O)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구내식당소속 직원들이 요양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및 퇴직금 등을지급받았으며,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에 대한 제반관리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이직접 하였고, 구내식당의 시설 보수와 식자재 구매도요양병원의 회계담당자가 직접 하는 등 식당에 관하여모두 요양병원에서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지시사항과 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조리사로서 관리감독과 통상적인 업무에 한해 책임자 역할만 하였고, 요양병원과 청구인간 쟁점사업장의 임대 및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식당조리사 권리금과 사인간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요양병원 간에 작성된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임대 및 위탁계약을 통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 확인되고, 요양병원 원장노OOO은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청구인에게 위탁운영하고도 직영한 것으로 위장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2007.7.24.부터OOO에서 병원업을 영위하다가 2012.10.5.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은 2012.4.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4.30. 폐업시까지 요양병원 내에서 위탁급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청구인은쟁점과세기간중 아래 <표2>와 같이 공급대가 OOO원의 음식용역을요양병원에 제공하고 급여, 보험료 등 비용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OO : O, O)

(나) 청구인과 요양병원이 2007.8.1.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1식에 OOO원에음식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며,2009.7.1. 체결한 “임대 및 위탁계약서”에 의하면,계약의 목적은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관한 일체의 권리를청구인에게 위탁함에 있고, 위탁보증금은 OOO원이며, 식대는1식에 OOO원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청구하고 10일까지 지급받기로하며, 요양병원은 청구인이 채용한 직원의급여 수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나 청구인이 직원들의 급여를지급하지 않는 경우 요양병원이 지급할 식대에서 급여를 공제하여 직접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청구인이 2010.9.1.과 2012.2.29. 요양병원에 발송한 통고서에 의하면,2009.7.1. 체결된 “임대 및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요양병원에청구인이 요양병원을 대신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전 및 계약일 이후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식대에 대해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있음이 나타나고,요양병원 소유의 OOO 4층 401호 및 5층 501호에 청구인이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병원의 이사장 노OOO은 고용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구내식당 소속 직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적립하였으며, 4대 보험도 요양병원 명의로 가입하고 납부하였다.

(나)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에 대한 제반관리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이 직접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시설 보수와 식자재 구매도 요양병원의 회계담당자가 직접 하는 등 식당에 관하여 모두 요양병원에서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지시사항과 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조리사로서 관리감독과 통상적인 업무에 한해 책임자 역할만 하였다.

(다)청구인과 요양병원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임대 및 위탁계약서를작성해 놓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요양병원 이사장인 노OOO이 식당 조리사인 청구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전을 요구할 생각과, 사인간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요양병원에서 직영하였다.

(라) 노OOO은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직영한 사실과, 청구인을 조리사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권리금 내지는 보증금을 받을 욕심으로 임대 및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요양병원이 2007.8.1.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음식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2009.7.1. 체결한 “임대 및 위탁계약서”에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에게위탁함에 있고 위탁보증금은 OOO원이며 식대는 환자 1인당 1식에OOO원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10일까지 지급받기로되어 있으며, 실제로 쟁점과세기간 중 공급대가OOO원의 음식용역을 요양병원에 제공하고 보험료 등 비용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2010.9.1.과 2012.2.29. 요양병원에게 발송한 통고서에계약일 이후지급하지 않은 식대에 대해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요양병원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