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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46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2014고단4689』 피고인은 2014. 11. 9.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50분 동안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 형님 아니냐. 나를 알지 않느냐. 너 때문에 내가 감방에 갔다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도 “왜 쳐다 보냐. 눈 깔아라. 눈깔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6』

1. 2014.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 107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4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며 구박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트린 뒤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팔 부위를 그어 상처를 내는 등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여, 45세)이 이혼을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