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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30 2014가단33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