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9. 22:31 경 전 남 구례군 토지면 구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오미리 1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