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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7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 2장(증 제2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6. 21:1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속버스 짐칸에 있던 AX, AY 명의의 농협통장인 들어있는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22: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BA 역사에 있는 ‘BB’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BC에게 물을 한잔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발 대전행 KTX열차에서, 피해자 BD가 분실한 신용카드 4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A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코인매치 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AZ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