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71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덕원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000,000원 및 그 중 1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주식회사, C, 덕원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