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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6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