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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8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21호 피고인 C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