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268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주택 40.49㎡를 인도하고,

나. 2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