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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7가단51665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9,825,506원 및 그중 7,959,190원에 대하여는 2017. 7. 27.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12. 30.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C는 위 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차전9069)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2007. 11. 14.경 ‘피고는 C에 8,556,210원 및 그중 7,959,190원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12.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2017. 7. 26. 기준으로 원금 7,959,190원, 지연손해금 18,751,756원이다.

나. D은행은 2002. 5. 28.경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출만기 2003. 5.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추가약정이 이루어지다 2006. 5. 25.경 금액을 6,000,000원, 만기를 2006. 9. 1., 이자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을 최고 연 19%로 정하는 추가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D은행은 2002. 5. 28.경 피고에게 48,000,000원을 대출만기 2003. 8.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위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다가 2006. 5. 30.경 대출만기를 2006. 9. 1., 지연배상금률을 최고 연 19%로 정하는 추가약정이 체결되었다. 라.

D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제1대출의 원금 5,236,010원과 제2대출의 원금 4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260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7.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D은행에 피고와 E아파트재건축조합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3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