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5010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8,513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3.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8,513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3.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