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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10.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8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검사는 신체에 유입된 필로폰의 소변 배출 주기( 최 장 10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소변 채취 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였고, 필로폰 흡입기구가 발견된 소재지 등을 범행장소로 기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종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 기본영역 [10 월 - 2년] 소변 감정결과에 맞서 피고인은 채취과정에서 임의로 변기 안의 파란색 물을 떠서 자신의 소변 인양 제출한 탓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변 간이 시약 검사 및 모발 감정의 양성반응은 물론, 필로폰 흡입기구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들은 피고인의 변명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태도나 수용 생활의 규율 위반에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미진함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