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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8노3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도와주려 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