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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22954

장비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F공사’ 중 토목공사의 하수급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1.경 위 가.

항 기재 토목공사 중 ‘PRD공사'와 관련하여, ‘암반 이중 굴착을 통한 지반 천공 공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C으로부터 위 공법을 적용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견적서를 받아 2017. 12.경 그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그 후 C의 아들이자 ‘G’의 사업자등록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2017. 12. 15.자로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상 ‘피고의 지급책임으로 G이 구입하여 발생한 장비대 등에 대하여는 피고가 G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여 각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8. 1. 3.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암반굴착장비 및 기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9,600만 원, 세액 96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3. 30.자로 발행,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2. 30. 이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암반굴착장비 등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장비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장비대금 합계...